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균등 공정이 강조된다”며 “피고인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정상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력확인서는 여러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입시사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