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로 좋아서"…어린 외손녀 성폭행한 70대 '황당 변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10년 동안이나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는 외손녀를 수년에 걸쳐 추행 및 성폭행한 외할아버지 사건이 다뤄졌다.

해당 사건을 언급한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아동인 A양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함께 살았다"면서 "그런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일터에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웠고, 자연스럽게 외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외할아버지의 신체 접촉이 유난히 많아졌다. 외할아버지는 "비행기 놀이 하자"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더니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고, 나중에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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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A양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생각해서 외할아버지의 범행을 혼자 참고 이겨내려고 해봤지만 10년 정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외할아버지는 법정에서 "외손녀도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70대 노인이 어린 외손녀, 딸의 딸을 성폭행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머니나 외할머니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 정도도 점점 강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져서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된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뚜렷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은 더욱 가중된다"고도 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1항은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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