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신청 문턱 낮춘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7000명 모집

올해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가 저축액 100% 추가 적립





서울시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24일까지 모집한다. 2015년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 문턱을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으로 상향됐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시 이자를 포함해 두 배 이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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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우편·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1만 8100명의 자산 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통장 가입자들에게 자산 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 교육 및 재무 컨설팅, 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6월 2∼24일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 중위 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자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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