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1년 8개월 만에 '北 피살 공무원' 사망 인정

광주가정법원, 실종선고 청구 인용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지 1년 8개월 만에 법적 사망 판정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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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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