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 10개 들고 극단선택한 사업가…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 부정 취득 동기 의심되지만 명확히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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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이 의심되더라도 면책 기간이 지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사망한 사업가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자 2015년 귀국했고, 그해 1~3월 모두 10건의 사망보험계약(총 보험금 31억여원)을 체결했다. 그는 매월 75만6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A씨는 마지막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정확히 2년 뒤인 2017년 3월7일 집을 나섰고, 이틀 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전 A씨는 여러 금융회사 또는 카드사로부터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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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자살 면책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는 A씨가 자살 면책기간이 지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었다"며 "이미 2010년경 보험금 10억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해 매월 보험료 271만원을 납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자살했으며 유족들은 다른 보험계약으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해 보호할 필요가 경미하다"며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보험사들이 유족에게 일부 보험금인 약 5000만 원~8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보유한 아파트, 자동차, 현금, 주식 등을 보면 10건의 보험 유지에 들어간 월 70여만원의 보험료는 과다하지 않다고 봤다. 또 A씨가 2016년 의류 상표를 출원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보면 죽음을 준비한 사람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춰 동기나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보험사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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