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한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작년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번 회의에서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MX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상품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노출한 KBS-2TV '주접이 풍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수와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숨진 장애인 수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