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했다.
대검은 23일 일선 검찰청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된다.
대검은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겠다”며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