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등 기존 진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시장 확대 등이 제한된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해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또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고,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 결정은 ‘권고’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한편,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가 공정성을 잃고 업체 간의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