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테크

지방선거 다가오자 고개드는 지방은행 설립…금융위 급제동

충청지역 국회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지방은행 활성화 목적 예외 허용 어렵다…반대 입장

옛 충청은행·충북은행 CI옛 충청은행·충북은행 CI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서 지방은행 설립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다. 다만 지방은행 설립 자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아닌 만큼 충청권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자체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 은행법 15조 1항에 따르면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예보는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은행(100%), 중소기업은행(63.74%) 등 국책은행의 최대주주이며 예보도 지난해까지 10%를 초과하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보유했었다.



충남 홍성군예산군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자체에도 이런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앞장선 것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충청은행이 1998년 6월, 충북은행은 1999년 4월 차례로 문을 닫아 충청지역에는 20년 이상 지방은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극심했다는 것이 충청권 정가와 경제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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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역외유출액은 충남(23조 원)과 충북(12조 8000억 원)이 각각 전국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2021년 한국은행 기준) 역시 충북(3.31%)과 대전·충남(3.29%) 등이 광주·전남(3.19%), 대구·경북(3.04%), 경남(2.91%)보다 높았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은행이, 대구·경북에는 대구은행이, 경남에는 경남은행이 존재한다.

특히 선거철 이런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지역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약속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금융양극화 심화지역(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6·1 지방선거에선 충청권 여야 후보가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 전례없이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도 한 데 뭉쳐 100만 인 서명운동과 설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착수했다.

문제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 원이면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설립 이후에도 제대로 된 영업을 위해서는 한동안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다. 지자체가 마중물 역할을 해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이유다.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은행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정부 또는 예보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검토보고서에서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낸 데 이어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금융위는 “정부 및 예보가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예외 조항”이라며 “예보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 위해 잔여 지분을 지속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민간 중심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겠다”고 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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