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글을 재학생 커뮤니티에 올려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께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은 매우 놀라 경찰에 신고한 뒤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신고를 받은 군 폭발물 처리반, 경찰관, 소방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글은 A씨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장난을 치고 싶었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