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만든 온라인 부당 광고 26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 중 264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면역기능·장 건강·피부건강·피로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로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등이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부당 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