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고소·고발 1건당 2만원' 수사 수당 도입 추진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으로 수사관 업무 부담 가중돼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부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1건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한 달에 최대 40만 원까지 사건 1건당 2만 원을 사건 수사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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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진정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 정식 고소·고발한 사건을 처리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대상은 전국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 수사관 7600여 명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관 1명당 보유한 사건은 전년보다 19.4% 증가한 17.9건이었다. 지난해 경찰의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건당 64.2일로 전년보다 8.6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에는 역대 최다인 1903명이 수사 부서 기피로 수사경과에서 해제됐다.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가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체제에 맞춰 일선 경찰관들에게 책임 있는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업무 부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해당 안의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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