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엘시티’ 뜬 드론…알몸 촬영하고 "유포 안했다" 호소했지만

드론 촬영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재판부 "원심 양형 합리적"…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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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주민들의 신체를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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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날렸다. 그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 드론이 아파트 발코니를 들이받은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너무 세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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