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차에 '꽝' 중상 10대 폭주족…이준석"경찰이 잘한 것"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한밤중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2명이 단속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과잉 단속'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이) 잘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뒤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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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전날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10대들이 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자 경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A군(17)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이들 청소년들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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