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축·경영·건강…근로시간 '세 마리 토끼' 잡겠다는 고용부 장관

25일 중소기업과 근로시간 간담회 열고

건강·경영 등 노사 만족할 개선책 예고

근로시간 늘면 건강권 악화…방안 주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중소기업인 (주)오토스윙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중소기업인 (주)오토스윙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인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철학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한 말이다. 이 발언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갈등을 사실상 모두 해결하겠다는 방향이어서 실행 방안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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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작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적용받는다. 도입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줄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계 출신인 이 장관도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자 기업들은 준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단적인 예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작년 1~5월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주 52시간제로는 기존 생산량이 감당이 안돼 기업들의 인가 신청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이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문제는 이 장관이 '생명과 건강이 우선인 노동가치'도 지켜지는 근로시간 대책도 동시에 예고한 점이다. 이는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의 폐단을 막아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순기능과 부딪힌다. 노사 관계상 자율적인 선택권은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제가손질되면 안 된다고 이미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주52시간제 보완책을 사실상 다 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주목한다. 기존 보완책을 보면, 업무량에 따라 근무 기간을 기업 스스로 정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2주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고 선택근로제는 3개월까지 허용된다. 또 범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을 엄격하지 감독하지 않고 근무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정책금융 우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적정 공시 기간 제도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이 장관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노사에 균형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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