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전화 넘기고 급전 빌리는 '내구제 대출' 조심하세요

빌린 돈 수십 배 금액 빚으로 돌아와

경찰 "피해자도 형사처벌 가능"







새로운 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사례가 느는 가운데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한다.

대출 조직은 먼저 전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 광고 글로 피해자를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연락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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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몇 달 뒤 통신 요금과 소액 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다. 자신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악용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폰이 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피해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내구제 대출'이 금전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법 적용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자 과기부 및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 범죄여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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