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유 없이 남의 가게 불 지른 60대 실형

재판부 "특별한 동기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다" 징역 3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특별한 동기 없이 남의 가게에 불을 질러 억대의 재산 피해를 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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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특별한 동기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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