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모래축제 작품 밟았다가…'500만원' 배상금 낸 남성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모래축제를 알리는 작품이 설치된 모습./연합뉴스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모래축제를 알리는 작품이 설치된 모습./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작업이 진행 중인 모래조각 작품에 올라가 이를 훼손한 남성들이 배상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부산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40대 A씨 등 남성 2명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 축제를 위해 작업 중인 5m 높이의 '타지마할' 모래조각 작품 위에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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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에 적발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온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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