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에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재석 238인에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강원도는 군사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은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자치사무 위탁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강원도 관할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며 인사·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1년 후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앞서 여야의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들이 국회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험해서 우리가 싱가폴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혁신국가로 하자는 게 취지였다”며 “강원에서의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며 “앞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좀 더 강원도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좀 더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