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천안함 北소행' 명확한데…"군사망사고진상규명委 재조사 결정 부당"

감사원, 25일 천안함 재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이인람 전 위원장, 각하 결정 않고 조사 개시 결정"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2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2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사망 원인이 명확해 재조사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인람 당시 위원장 지시로 2020년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30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과정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 후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2020년 12월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이후 위원회는 2021년 3월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같은 해 4월 해당 진정을 각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이 위법했다는 국민감사 청구가 제기됐고 감사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지감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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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당시 위원회 내 사전 조사 과정을 벌이던 A씨는 재조사를 요구한 진정인의 진정서에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실을 알고 있는 자'라고 적혔을 뿐 군사망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군사망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진정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천안함 재조사 진정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며, 특히 2심 법원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명확하고 진정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하는 등 진정이 각하 대상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으므로 각하 의견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진정사건(천안함) 처리방안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하며 천안함 재조사 진정이 각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정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대상인데도 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작성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했고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해 조사 개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부당했다고 평가하며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위원회에 진정을 조사 개시 의견으로 부당하게 상정한 A씨 등을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각하 대상인 진정을 조사 개시 의견으로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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