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LH, 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에 최대 2억원 전세금 지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연 1.3% 금리 적용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 상품 안내문 / 자료제공=LH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 상품 안내문 /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과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다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전용 100㎡, 임차보증금 2억 원인 주택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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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 5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구 관할 LH 지역본부의 보상 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게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LH가 시행하는 타 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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