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소상공인 단체 "추경 통과 환영, '소급적용' 이행은 필요"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 단체 요구해 온 소급적용은 빠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발 상점의 모습.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발 상점의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간의 극적 합의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이번 추경에서 빠진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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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업 약 371만 곳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공연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면서 “(소공연이) 요구해 온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며 “올해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셈”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온전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을 누차 밝혔다”며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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