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은 시위해도 된다는데…경찰, 대통령 집무실 시위 막는 집시법 개정 검토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이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관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이어 받아들이자 아예 집시법 개정 카드를 꺼낸 셈이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단담회를 열고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교통지정체와 소음으로 인해 평온권이 침해되는 것이 대표적인 불편”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집시법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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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시법 개정을 꺼내든 것은 법원이 연이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했는데 재판부가 "집시법에서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행진을 금지한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막아섰다.

이달 11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20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한미정상회담 당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참여연대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본안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 청장은“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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