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싼 값에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총 10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50)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신분을 사칭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지인과 동창 등으로부터 약 10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로 저소득 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된다.
A 씨는 SH와 무관한 일반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셋집을 구한 것처럼 속였다. 이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65명으로부터 전세금을 빼돌렸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약 7년간 지속됐던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 2월 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주거 형태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 금액은 수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로 당장 확인된 피해자만 60여명이고 피해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