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인대박’ 노리며 수백 억 회삿돈 슬쩍…변제해도 실형

과거 횡령금 불법 도박에 쓰였지만, 최근엔 가상화폐 투자

변동성 크고, 정부의 규제망 닿지 않아 횡령금 은닉도 쉬워

‘원금’ 돌려 놓으면 문제 없다? 돈 변제해도 처벌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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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 동안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과거 횡령금이 주로 불법 도박 등에 쓰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범죄 수익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횡령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직원 다수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용 와이셔츠 제조 업체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52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는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 잔액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수정한 뒤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사는 2016년 부도가 나 회생 절차를 거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A씨의 범행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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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횡령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거나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소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횡령한 금액의 소비 경위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돈이 아니라 물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KT의 한 지사에서 대리점 유통 관리 업무를 하던 B 씨는 2017년 9월부터 3년간 창고에서 보관하던 갤럭시 스마트폰 등 4346대를 빼돌려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횡령한 스마트폰의 가치는 판매가격 기준 55억 5000만 원에 달했다. B 씨 또한 판매 대금을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이 형량에 반영됐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최근 적발된 아모레퍼시픽 횡령 직원들도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고, 수백억 원을 빼돌린 계양전기 직원도 약 5억 원 어치 가상화폐를 숨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변동성이 커 단기간에 이익을 노릴 수 있는 데다 접근이 쉬워 누구나 돈을 쉽게 쏟아부을 수 있고, 그런데도 정부의 규제망이 닿지 않아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쉽다.

회삿돈을 몰래 쓰고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낸 뒤 ‘원금’을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도 범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횡령한 돈을 변제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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