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정부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인천공항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8일부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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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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