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된 것이 확인됐다.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건 내용과 관련이 적은 ‘교통·환경’ 전담 부서에 배당돼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김태훈 부산고검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전철협은 당초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이후 사건은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인 올해 2월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중앙지검 순으로 진전 없이 ‘핑퐁식 사건 돌리기’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건을 맡게 된 형사5부는 교통범죄나 보험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전철협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많은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있음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지난 3월 3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