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 원의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한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앞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지만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에 지난해 7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경찰은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다. 최근 새로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바뀌어 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변경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