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곳에 포함됐던 선린대가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평가 가결과 발표를 통해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9개교 총 10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검토한 결과 선린대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린대는 부정·비리 사안과 관련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는데, 대학 직원노조의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자정 노력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에는 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 동의과학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6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는 4년제 대학 중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이,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 대해서도 7개교 28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모두 기각했다. 일반재정지원은 교육부가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 52개 대학이 탈락했으나 국회와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 추가 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