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이달부터 8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경부·영동·서해안·평택제천고속도로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 헬기,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갓길 통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헬기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행위나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벨트·덮개 미사용 행위 등 여러 위반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잦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 차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순찰차를 운행하며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