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취 운전하고 ‘선고유예’

2001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권인숙 민주당 의원 “선고유예 처분 정황 의심스러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후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두배 이상이었는데도 선고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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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했으나, 만취 사실은 이번에 드러났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1992년 11월에도 교통사고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자는 만취 사실이 밝혀지기 전인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전과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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