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오리고기 가격과 생산량 등 담합으로 영업이익을 약 3배 늘린 9개 업체들이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도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 24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점유율의 92.5%를 차지하는 9개 사업자는 기준 가격(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에 합의했다. 담합은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초 6000원이었던 기준 가격을 2016년 말 8000원으로 올렸고 2017년에는 1만 2000원까지 인상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의 결과 여기에 가담한 8개 업체의 합계 영업이익은 197억 4000만 원에서 564억 5000만 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9개 업체와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결정이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 조정, 출하 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담합 허용이 자조금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게다가 이번 담합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먼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농식품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생산량 감축에 농식품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삼계·토종닭·육계 담합 사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모두 동일하게 기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