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알려졌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일방통행 길에서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갑자기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자마자 팔을 다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다”고 했다.
A 씨는 “저는 놀랐지만 동승자와 바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괜찮으시냐, 119 불러드릴까요’라고 여러 번 여쭸으나 운전자는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길이라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거 같았다”고 전했다.
다음 날 A 씨는 자신이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A 씨는 “찝찝한 마음에 보험사에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라더라. 경찰에 전화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험사에서는 제가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 경찰 측에 블랙박스를 보낸 상황이고 아직 답은 없다”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한 변호사는 “지금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