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마련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욕설·소음 등을 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