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2명 취직시켜주겠다" 1억 2000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대기업 비서실 근무 속여 사기…동종범죄 4번째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했었다”며 아들 2명의 취업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A씨는 자신이 이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믿게 했다.

그는 2005년 7월 취업 사기로 66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로 1억 원을 뜯어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다.

A씨는 2018년 7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8000만 원을 가로채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