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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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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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은 소집 교육으로 이론 3시간, 실무교육 2시간, 실습 및 평가 3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위험물운반자 수첩이 발급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운반하는 차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면서 “해당 운전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추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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