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8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이날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5분께 A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다가 B씨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빽이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 등 폭언·욕설을 하며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접수한 강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주거지를 명확히 대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창시절 왕따 후유증으로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며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