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60대 택시기사를 휴대폰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으나 대중교통을 탔을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0분께 상계동에서 60대 남성 택시기사 A 씨가 20대 여성 승객 B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날 마스크 착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던 A 씨는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다른 택시를 타라”며 차에서 내렸고 뒤따라 내린 B 씨는 “그런 걸로 경찰에 신고하냐. XX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A 씨를 휴대폰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마에 5~6㎝가량의 상해를 입어 20여 바늘을 꿰매고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택시기사 A 씨는 “승객들이 폭언을 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서 “마스크 좀 써달라는 말에 휴대폰으로 폭행당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승객 B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