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소종 이외 방법으로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울 중앙지부에서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ADR(소송외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 하기위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협조, 조정관련 교육과정 수강협력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도움을 주고 특히,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