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네이버와 쿠팡,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 일당 2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40여 명의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4만여 점(8억원 상당) 등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오픈마켓에 입점해 소액(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가족·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소량씩 반복 수입하했다.
이들은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주말 시간대를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SNS채팅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구충제인 ‘이버멕틴’,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약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물품도 다수 포함됐다. 불법다이어트식품인 ‘알리포텍’은 복용시 부정맥, 호흡억제, 근육통, 드물게 혈소판감소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한다. 코로나19 및 항암 치료제로 잘못 알려진 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과 ‘파나쿠어’는 복용시 복통, 구토, 간수치 상승, 백혈구감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