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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도입…공사비 갈등 줄인다

8일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공사비 갈등 접수 받아 계약조정 독려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시 인센티브 제공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공공공사에 도입된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지방자치단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자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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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해당 사항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부처에서 엄정 대응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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