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유족들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의원이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유족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던 A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와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대선 당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9일 오후 이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