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무죄, 이유는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재판부 "강제추행 볼 수 없다"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

2019년 7월 3일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당시)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2019년 7월 3일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당시)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에게 8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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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들이 다수 있었고 증거 내용이 매우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B씨는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자신을 아빠처럼 생각하라고 한 A씨가 더는 교육자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지도했는데 이번 일로 인생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고 전했다.

A씨는 2015~2017년 제자 B씨와 외국 학회에 함께 다녀오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2월 페루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2017년 6월 스페인 학회 일정 중 B씨의 허벅지 안쪽 화상 흉터를 만지거나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혐의다. B씨는 2019년 대자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그해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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