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안함 좌초설’ 제기 신상철 민군합조단 위원 무죄 확정

국방부 장관 등 특정인 비방 목적으로 단정 못해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천안한 침몰과 관련돼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총 34차례에 걸쳐 ‘좌초설’을 제기해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신 전 대표는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해군참모총장 등 군이 이미 사고 원인이 좌초라는 것을 규명했으나 그 원인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사고 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봤지만 나머지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비방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인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특정됐는지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여부였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