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직 의원,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이상직 국회의원. 연합뉴스이상직 국회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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