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피고인은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했다“며 “피해자는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낙인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계좌 추적과 관련해 사실을 아닌 발언을 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자신을) 해코지하려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