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5억 횡령' 강동구청 전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선고

법원,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77억 원 선고

115억 횡령, 이 중 77억 원 가량은 투자로 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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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강동구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온 공무원이다.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보냈던 자금 중 1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청은 김 씨의 범행을 알아채고 지난 1월 23일 그를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그는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은 돌려놨지만, 77억 원 가량은 주식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형, 횡령 금액 중 돌려놓지 않은 77억 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여기에 지역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도 “업무 관련자로서 공금과 연관된 권리를 악용,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현재까지 횡령 금액 중 약 44억 원을 원상 회복했거나 할 예정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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