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나흘간 약 140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동네에서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상 과태료 부과액은 500~600만 원이다.
A씨는 "여기저기 걸어 다닐 필요도 없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족족 찍으면 된다"며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고 건수 중 일부가 처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 중"이라며 "4일 연속으로 했으므로 재수가 없으면 4장, 재수가 좋으면 한 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갈무리해 올린 처리 현황을 보면 이날까지 총 2031건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했다. 그는 "전 이 지역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단속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면 되겠다"고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정한 애국자다”, “감사패를 받아야 한다”, “불법주차만 안해도 운전 스트레스가 확 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다.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일 경우에는 8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