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중권, 한동훈 저격 "이분도 별거 없네…그냥 연령 없애라"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분도 별 거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UN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나이를 낮추는 걸,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현실 인식의 문제다. 인식의 바탕에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흉악해졌다' 등이 깔려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