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마스가 슈퍼카냐, 152㎞ 과속이라니"…억울한 차주

시속 152㎞ 적발…100일간 면허정지 처분

차주 "내리막에서 액셀 밟아도 안돼…억울"

경상용차 다마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경상용차 다마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승합차 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로 주행해 면허 정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일하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의 친구라 밝힌 작성자 B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신 글을 올린다고 했다.

B씨는 업무용으로 다마스를 운행하던 A씨가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면허정지 사유는 지난해 12월 7일 왕복 8차선 중앙대로에서 시속 100㎞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과속 단속 고정식 카메라에 포착됐다. 즉 시속 150㎞ 이상으로 주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6일까지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으며, 내달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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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로 주행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차주가 받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로 주행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차주가 받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내 다마스는 주행을 시작한 지 12년이 넘어 최대한 과속을 해도 80㎞도 채 안 나간다. 내리막에서 액셀을 밟아도 152㎞가 안나온다"고 의문을 표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단속 영상이 부재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경찰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즉심 기간도 지났다”며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작성자는 "배달로 먹고사는 친구의 면허증을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하라는 경찰"이라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에게 도움 될 방법을 알려달라. 카메라 오류로 초과속 단속당하신 분들의 조언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글을 접한 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업무상 다마스를 6년째 운행 중인데 계기판 무시하고 온몸으로 눌러서 밟아도, 내리막 탄력받아서 주행해도 100㎞ 넘기 힘들다"며 "다마스가 스포츠카나 슈퍼카도 아닌데 어떻게 계기판 초과하는 속도가 나오냐"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들도 "다마스 미터기 최대 속도가 140㎞다. 경찰분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건 좀 아니지 싶다", "애초에 본인들도 영상 없다는데 말이 되냐", "풀액셀 밟아도 80㎞ 나올까 말까 한 차에서 152㎞가 나오겠냐. 옆에 큰 차 지나가면 핸들 안 돌려도 밀린다", "경찰한테 운전해보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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